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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31 2012노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2억 3,0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대표이사 J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전무 M으로부터 교부받은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무를 빙자하여 납품업체인 I 대표이사 J, L 전무 M과 사전에 공모하여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납품대금을 부풀려서(소위 'up계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를 속여서 계약을 한 후 I 또는 L이 받은 부풀려진 납품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되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수수한 돈이므로, 위 1억 8,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과 납품업체인 I 대표이사 J, L 전무 M이 한수원을 속여서 받아낸 편취금을 공범간에 이익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원심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 및 벌금 4억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I 대표이사 J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에 대하여 당심 법원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영광원자력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영광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H팀에서 I에 발주한 계약금액 16억 5,000만 원 상당의 밀봉장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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