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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5 2013고합167
배임수재
주문

이 사건은 관할위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본사 건설기술처 D팀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의 지시를 받은 부사장 H으로부터 '2009. 11. 16.경 I 3, 4호기의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하게 해주어 고맙고 향후 다른 발전소에도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관할위반의 신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다.

3.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범죄지는 서울 강남구 J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3. 9. 1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및 현재지가 서울 강남구 J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판기록 어디에서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이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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