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3. 3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골재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I(주)을 처남 J로부터 양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J은 2011. 7. 2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M 현대 25.5톤 덤프차를 N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8. 2.경 I(주)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N 명의로 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억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J은 2012. 2. 15.경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 명의를 (주)O로 변경하고, 다시 같은 해
3. 2.경 I(주)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주)을 인수하면서 위 화물차도 함께 인수하여 2012. 9. 27.경까지 14회에 걸쳐 대출금 26,921,830원을 변제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나머지 98,078,170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2. 초순경 위 I(주)에서, 그 회사 채권자인 (주)P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그 대표이사 Q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행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J은 2011. 8. 19.경 위 (주)L 사무실에서, R 트라고덤프 25.5톤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3.경 I(주) 소유의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주)을 인수하면서 위 화물차도 함께 인수하여 2012. 8. 20.경까지 1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