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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3:5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죽림마을 주공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 내에서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101동 아파트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75세) 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뒤 바퀴 차 동 축 부분으로 피해자를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 14:50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191에 있는 운 암 한국병원에서 후송치료 도중 흉부 압박으로 인한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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