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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15 2015나49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F경비에 관한 약정금(1,00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사용한 F경비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약정금 1,000만 원은 원고가 2014. 5. 30.까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조업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원고는 2014. 1.경 조업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약정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3. 0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원고가 2014. 5. 30.까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조업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약정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기기관 등 수리비(1,07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로 D에 520만 원, E에 400만 원, F에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수리비는 원고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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