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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나10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계약금반환각서, 피고는 원고의 강박과 협박 등으로 위 계약금반환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8. 25. 원고에게 C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 운영 투자계약금 12,000,000원을 2013. 11.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0.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아닌 D과 이 사건 세차장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D이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세차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12,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1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12,000,000원의 변제 약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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