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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335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9. 26.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소재 뷰티샵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고,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감액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공사가 늦어져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원고가 감액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12.말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1,000만 원을 감액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그 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액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들의 위 주장을 정리하면 공사대금 중 1,000만 원 감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고, 다만 그 합의에 2017. 12. 말까지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공사대금 감액에 관한 합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을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으므로 위 대금감액합의는 결국 조건이 없는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대금감액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6,600만 원에서 감액하기로 한 1,000만 원을 뺀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25.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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