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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4.26 2015가단17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9.경 원고와 사이에 경북 영양군 C 임야 338,609㎡ 중 원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50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B)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5. 10. 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112,472,994원을 배당함에 있어, 근저당권자로서 1순위자인 피고에게 112,472,99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낼 때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는 것이 정지조건으로 부과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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