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2015 노 1689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5. 12. 21. 상고 기각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2016. 3. 11.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3968]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대출회사 4 곳으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대환 대출을 네 명의로 받아 네 가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1,200만원을 먼저 변제하고, 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네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금원으로 피해자가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무가 아닌 개인 사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 상의 문제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약 8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6. 경부터
2. 17. 경까지 피해 자가 대출회사 4 곳으로부터 대출 받은 1,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127] 피고인은 2016. 3. 2. 경 피해자 D(25 세 )로부터 넷마블캐쉬를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10,000 캐쉬 당 7,000원에 거래하는 조건으로 2016. 3. 6. 경까지 피해자에게 넷마블캐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넷마블캐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 19:22 경 200,000원을, 같은 달
6. 08:32 경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