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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9 2016고단3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22]

1. 피고인은 급여로 월 1,300,000원을 받고 있었으나 생활비, 유흥비 등 명목으로 월급 액 이상의 과소비를 하여 부족한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던 중 2015. 11. 경에는 금융 채무 53,000,000원, 개인 채무 30,000,000원에 이르게 되어 빚 독촉이 심해 지고 피고인 혼자만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같은 직종에 근무하던 피해자 C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지금 췌장암 말기인데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필요 하다, 그래서 40,000,000원을 대출 받으려는 데 네 가 일단 연대 보증인이 되어 주면 신용회복기간을 거쳐서 내 신용이 회복되면 두 달 뒤에 너를 연대 보증인에서 제외시켜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입 보시켜 ( 주) 유아이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 13 곳으로부터 합계 67,960,452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췌장암에 걸린 사실이 없어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빌린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 없이 모두 개인 생활비 또는 유흥비나 연체된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두 달 후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67,960,452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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