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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B 닉네임: C) 는 전화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 및 송금 책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인 ‘C ’으로부터 B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액을 인출한 후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와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8. 16. 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3% 금리로 5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8. 8. 17. 경 D 명의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F)를 박스에 포장한 후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광명 사거리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카드를 전달 받아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 1 장을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7. 경부터 2018. 8. 20. 경까지 사이에 총 8 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8. 17.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속이면서, ‘ 기존에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기존 대출회사인 I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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