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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677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76』 성명 불상자( 일명 ‘F’, 이하 ‘F’ 라 한다) 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 받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 G, H은 함께 ‘F’ 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이고, 피고인 A은 ‘F’ 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1. ‘F’ 와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F ’로부터 1회에 10~2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의 지시에 따라 2017. 8. 9. 인천 남구 I, 1 층에 있는 화장실 휴지통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기업은행 현금카드 (J) 1 장과 우리은행 현금카드 (K) 1 장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순 번 2 내지 5의 일시란 중 ‘2016.’ 은 ‘2017.’ 의 오기로 보임) 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현금카드 7 장을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7 장을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2. ‘F’ 와 피고인 B, G, H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 B과 G, H은 ‘F ’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의 지시에 따라 2017. 9. 5. 10:27 경 부천시 L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신한 은행 현금카드 (M) 1 장, 농협은행 현금카드 (N) 1 장, 농협은행 현금카드 (O) 1 장을 받아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현금카드 9 장을 받아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G, H은 ‘F’ 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9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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