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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034399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이 사건 제2결의’를 ‘이 사건 결의’로, 제6면 제9행의 ‘총회 헌법 제74조는’을 ‘총회헌법 중 권징조례 제9장 제74조는’으로, 제10행의 ‘이 사건 의결은’을 ‘이 사건 결의는’으로, 제7면 제10행의 ‘총회에’를 ‘총회에서의 결의에’로 각 고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F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절차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판결을 고지하지도 않는 등 피고 보조참가인의 재판절차보장을 박탈한 채 피고 보조참가인을 면직하는 재판을 하였으므로 위 재판은 무효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위 면직 재판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F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무효인 재판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갑 제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12. 9. 중순경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권징의 건으로 2012. 9. 24. 임시H를 소집한다는 임시H 소집통보서를 I교회에 보냈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임시H 소집통보서가 I교회에 도달한 무렵 및 F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면직 재판을 한 2012. 9. 24. 무렵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위법 역시 총회헌법 중 권징조례 제9장 제95조에서 정한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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