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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3가단185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유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의 소송고지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소송을 고지받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지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영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보조참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어느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원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거나 이 사건 판결을 전제로 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만으로는 그에게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원고들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송고지 역시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5. 11. 11:20경 남양주시 H에 위치한 피고의 골재파쇄현장에서 전기 연결 작업과 관련한 슬리브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전주로 올라가던 중 22,900V의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팔과 우측 다리 부위 등에 4도의 전기 화상 및 완치불능의 우측 팔 절단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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