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6. 말경 납품업체로부터 2,000만 원이 들어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C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8,882,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신협 수신(대월) 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