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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10에 있는 증평신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위가 증평에서 조경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대출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연금과 아들로부터 가끔씩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증평신협에서 600만원 한도의 대월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아 2008. 4. 3.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사위인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6. 23.경 1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3.경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한도를 상향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명의 대출 계좌에서 합계 3,030만원을 송금받거나 인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대월) 원장, 대출관계 서류(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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