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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단1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6. 11. 19.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파출수납(은행을 방문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입출금 업무를 해주는 서비스), 공과금 수납, 고객 예적금 및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C조합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입출금을 부탁받고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 도장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조합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원들의 예금 합계 40,31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문답서, 출납장

1. 수사보고[수신(대월)원장 첨부], 수신(대월)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생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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