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건축사사무소’ 고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왕 E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재개발 허가가 2012. 12.경까지는 결정이 될 것 같다. 사무실 운영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만 쓰고 바로 갚고 재개발 허가 시 설계 일을 주겠으며, 만약 중간에라도 마음이 바뀌어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개발사업은 관련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재개발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D을 통해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는 한편 2012. 6. 4. 위 신한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대월)원장
1. 이행각서
1. 지불각서
1. 인감증명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