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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09 2013고단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7: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포스코건설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곧바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1,142,7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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