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8.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3.14km(대저분기점) 지점을 대동톨게이트(TG) 쪽에서 구포 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남해고속도로에서 구포 방향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