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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2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LPLi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목동교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소에 이르러 삼호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08,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증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H)(증거목록 4번)

1.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하는 피해차량을 피고인이 빠른 속도(30km /h 이상 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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