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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1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광동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상을 제주오일시장쪽에서 신광사거리쪽으로 3차로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도로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3. 11:30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광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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