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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5고단6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8.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2. 3. 경 서로 알게 되어 내연 관계로 지내던 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C 피해자의 집 앞 차안에서 “ 내가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D를 운영하며 냉장고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 현재 내가 돈과 부동산을 합하여 약 300억 원 가량이 있는데 전처가 10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놓아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을 하여 약 3~4 개월 후에는 돈을 만질 수 있으니 그때까지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전처와 위자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원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초경 피해자에게 “ 내가 가입한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밀린 회비를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해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7,844,849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 30. 11: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돈도 빌려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 지금 전 화해 라,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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