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4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경 피해자 B을 만 나 사귀면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서울 강남구 C 빌라를 보여주며 피고인의 집이라고 하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 케이블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고 말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과 모임이 있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 동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달 2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E’ F의 사진을 보여주며 “ 내가 F에게 투자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꼭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승용차나 C 빌라가 피고인 소유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대부업체와 여러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갚아야 할 처지에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216,337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국민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 국민은행 사업자 우대 통장 예금계좌 거래 내역, 차용증, 민사소송 판결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인증서, 각 금융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메시지 수사보고( 고소인 B 추가 자료 제출), 메모 내용 캡 처 화면,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