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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에게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그 누나인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통장(F) 1개 및 이와 연동된 OTP 카드 1개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A으로부터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그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통장(F) 1개 및 이와 연동된 OTP 카드 1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즉시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서 1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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