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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0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일명 ‘B’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면 매달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27. 16:0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E 명의 F계좌(G)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계좌와 연동된 비밀번호생성기(OTP) 등 접근매체를 위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계좌 거래내역 제출, 첨부)

1.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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