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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10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상담한 결과 “당신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13.경 용인시 수지구 B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대출’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송금내역, 영장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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