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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2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 17:25 경 수원시 팔달구 C 5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전자제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9,000원 상당의 ‘ 보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 17:28 경 수원시 팔달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5,000원 상당의 티셔츠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4. 20:58 경 수원시 권선구 H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디지털 코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h-7 헤드셋’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1. 수사보고( 불 상의 피의자 교통카드번호 특정 및 은신처 확인 건)

1. 범죄인지( 여죄)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4.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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