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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12고단144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43] 피고인 A는 2009. 12. 15.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에서의 공장장으로 자동화설비기계 설계, 제품 발주 및 구매, 외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B는 1998.경부터 임가공기계제작업체인 I회사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G 운영의 H회사로부터 기계부품제작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한 후 제품을 납품하는 등 거래를 하는 사람이고, J은 대구 북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가공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G 운영의 H회사로부터 기계부품가공의뢰를 받아 이를 가공한 후 가공비를 받는 등 거래를 하는 사람이고, M은 2010. 3. 2.경부터 2013. 1.경까지 구미 N에서 O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제작 조립업을 하던 자로서 피해자 G 운영의 H회사로부터 자동기계 조립의뢰를 받아 작업을 해주고 조립비를 받는 등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품을 발주 및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구체적인 기능, 단가 및 부대비용 등 제반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구매 가격에 제품을 발주구매하여 피해자 G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B, J, M에게 H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후 H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정 금원을 되돌려달라고 제안하고, B, J, M은 이를 승낙한 후 H회사에 정당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B 운영의 주식회사 I회사에 물품을 발주하면서 피고인 B에게 납품가액을 부풀려 이를 청구하라고 제안하고, B는 실제 2010. 4.분 납품가액이 18,600,000원임에도 21,100, 000원 상당으로 부풀려진 거래명세표 등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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