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 지위 피고인은 무기 등 군수품 중개업체인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이사( 前 명의 상 대표이사 )로서 H과 기관총 I 등에 장착되는 핵심 부품인 J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K은 H, 기관총 I, K-11 복합형 소총 사격통제장치, K1A1 전차 조준경에 장착되는 광학렌즈 등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한 군수품을 생산 납품하는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감사( 前 경영지원실장 )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J 수입 등 해외 수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M은 L의 외자 구매 파트 부장으로서 J 수입 등 해외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 편 N은 2002년 경부터 O, P, Q, R, S 등 명의로 L의 주식 약 50%를 확보하여 L을 지배운영하여 왔고, G 및 T(T, 이하 ‘T’ 이라 한다) 의 100% 주주로서 위 회사들 역시 지배운영하여 왔으며, G는 T을 운영하던
N이 한국 내 영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서 T의 한국 지사이다.
나. 범행 구조 및 범행 결의 공모관계 L은 H 및 기관총 I의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2006년 경부터 방위 사업청에 위 군수품을 납품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K, M은 위 군수품에 장착되는 핵심 부품으로서 L이 U社로부터 수입하는 J의 수입 원가를 부풀려 방위 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고, 그중 수입대금을 U社에 지급한 후 U社로부터 부풀려 진 금액 상당을 커미션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및 K, M은 L의 실사 주인 N이 지배운영하는 G를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부풀려 진 금액을 커미션 형태로 되돌려 받는 창구로 활용하되, 이를 숨기기 위해 방위 사업청에 제출하는 원가자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