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판촉물 발주, 구매,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므로 제품을 발주 및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구체적인 기능, 단가 및 부대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구매가격에 제품을 발주하고 구매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발주하면서 구매가격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구매가격을 거래처에 지급하면 정상적인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진열 받침대 8,000개를 구입하면서 적정한 구매가격은 13,200,000원임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구매가격을 22,025,850원으로 부풀려 책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G에게 위 구매가격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G가 그 차액인 8,825,850원 중 7,000,000원을 B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송금 하면 위 B으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 517 디자인 그룹, H, I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구매가격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그 구매가격을 지급하도록 하여 적정가격과의 차액 86,929,480원 중 합계 68,640,500원을 돌려받고, 그 나머지 18,288,980원을 위 거래처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86,929,4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6,929,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