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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가합527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쟁 중인 1950. 9. 1. 14:00경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있는 모래사장에 포항 앞 바다에서 해안봉쇄 및 지상군의 함포사격지원을 수행하던 미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헤이븐호(DD 727 DE Haven)가 10여 분 동안 함포 15발을 포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시 위 모래사장에 있던 피난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되었다

(이하 ‘포항 미군함포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는 포항 미군함포사건을 조사하여 2010. 6. 22. D, E를 그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D의 자녀 및 E의 형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가족인 D 및 E는 포항 미군함포사건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국군 3사단의 전술작전사령부에 속한 함포사격장교가 미 군함의 함포사격을 요청하였고, 3사단 소속 해안사격통제반이 그러한 요청을 미 군함에게 전달하여 포격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군은 당시 피난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 해군에게 포격을 명령하여 D 및 E를 사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국군 3사단이 위 함포사격을 명령하였다

거나 이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문(갑 제1호증)에 의하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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