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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28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888...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전쟁 중인 1950. 9. 1. 14:00경 포항 앞바다에서 해안봉쇄 및 지상군의 함포사격지원을 수행하던 미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헤이븐호(DD 727 DE Haven)가 10여 분 동안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있는 모래사장(송골해변)으로 함포 15발을 포격(이하 ‘이 사건 포격’이라 한다)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시 위 모래사장에 있던 피난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되었다

(이하 ‘포항 미군함포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 D의 아들이며, 망 E의 형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 D와 망 E가 포항 미군함포 사건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의 목적과 내용, 이에 의하여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조사보고서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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