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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6나2012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전쟁 중인 1950. 9. 1. 14:00경 포항 앞바다에서 해안봉쇄 및 지상군의 함포사격지원을 수행하던 미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헤이븐호(DD 727 DE Haven)가 10여 분 동안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있는 모래사장(송골해변)으로 함포 15발을 포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포격’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당시 송골해변에 있던 피난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되었다

(이하 ‘포항 미군함포 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포항 미군함포 사건을 조사하여 2010. 6. 22. 망 D, 망 E(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를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망 D의 아들이며, 망 E의 형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포항 미군함포 사건 당시 피고 산하 국군 3사단의 전술작전사령부 소속 함포사격장교는 송골해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곳 피난민들 중에 북한군 복병이 섞여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미 군함의 함포사격을 요청하였고, 위 사단 소속 해안사격통제반이 그 요청을 미 해군에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포격이 이루어졌다.

피고 소속 군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이 사건 포격으로 인해 망인들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들과 그 유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 소속 군인은 이 사건 포격을 방조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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