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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3가단505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이전부터 전남 함평군 일대는 좌익과 우익 세력의 대립이 심하였고, 이 지역에 소재한 불갑산, 군유산 등에는 빨치산, 좌익 세력 등이 자주 출몰하여 여순사건(1948. 10. 19.) 이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사이에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들은 함평군 일대에서 수차례 토벌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빨치산으로 몰리거나 또는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과 군대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진주하고 있는 함평에 대하여 국군은 1950. 10. 22.경부터 수복작전을 시작하였는데, 국군 제11사단 20연대 3대대가 가장 먼저 함평에 진입하였고, 1950. 11. 중순부터는 같은 연대 2대대 5중대가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에 주둔하면서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등 동부 3개면에서 인민군 잔당과 부역자, 좌익세력 등에 대한 토벌작전을 벌였다.

위 동부 3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손불면, 신광면, 대동면)에서는 경찰이 부역자와 좌익 빨치산 등을 찾아내 소탕하는 작전을 맡았다.

1951. 2.경까지 이어진 군경의 함평 수복작전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빨치산, 좌익세력, 부역자 등으로 지목되어 군경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함평경찰은 1951. 2. 19.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지원 아래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군유산 지역 빨치산 토벌작전’을 펼쳤고, 이튿날인 1951. 2. 20.에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가 경찰과 합동으로 불갑산 일대에서 빨치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군경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위와 같이 국군,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 및 영광경찰서 기동대 등이 한국전쟁 전후인 1948. 10. 22.부터 1951. 7. 10.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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