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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7 2017누561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유흥주점을 양수하기 전의 영업부장인 E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처분사유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75조 제1항은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78조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제75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제재조치가 대물적 처분임을 명시하고 있고, 한편,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로서는 업소의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원고가 유흥주점을 양수하기 전의 영업부장인 E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하여 이전의 영업주인 B로부터 유흥주점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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