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5269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C, 지하 1층 D호에서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부천원미경찰서장은 원고가 2017. 6. 11.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F(1999년생, 여)와 G(2000년생, 여)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원고를 형사입건하고, 2017. 12. 23.경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22.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F, G이 청소년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F 등이 청소년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는 F 등을 고용할 당시 F 등에게 청소년인지를 구두로 물어보아 F 등으로부터 청소년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F 등의 외모가 성숙하여 F 등이 청소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의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하게 되는 점, 원고가 F 등에게 청소년인지를 구두로 물어보아 연령 확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원고는 F 등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