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 어머니인 B으로부터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업소는 실제로는 E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대구지방경찰청장은 E가 2018. 11. 3.부터 2019. 9. 24.경 ’F‘ 보도방 업주로부터 소개받아 청소년 11명을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유흥접객원으로 1시간 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60회에 걸쳐 총 304.5시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여 2019. 10. 24.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11. 13.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검찰 수사결과 이후로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재처분을 유예하였다.
이후 검찰이 2020. 4. 8. E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20. 4. 21.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수하였을 때에는 아직 E 및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에서 정한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