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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7구단1161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부터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 구 식품위생법(2017. 12. 19. 법률 제1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때부터 보도방에서 오는 유흥접객원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고 고의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현장 단속이 아닌 보도방 업주의 장부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간 적이 있다’라는 유흥접객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는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위조한 신분증을 행사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지체장애 3급인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신분증 위조 등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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