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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24 2019나51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7~8행의 “2017. 4. 19. M병원에서 ‘우안 망막출혈’ 진단을 받았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M병원에서 2017. 4. 19. ‘우안 망막출혈’ 진단을 받았고, 2018. 1. 10. ‘우안 외상성 망막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며, 2020. 4. 27. R병원에서 ‘우안 외상 후 시력저하’ 진단을 받았다.』 3쪽 아래에서 3행의 “8호증”을 “8, 20호증”으로 수정하고, “을나 제1호증”을 “을나 제1, 6호증”으로 수정한다.

3쪽 아래에서 2행의 “영상”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담임교사인 피고 D은 담당 원생들이 교실 내에서 지내는 경우 교실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담당 원생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실을 이탈하여 원고 및 J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D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외상에 의한 시신경 손상으로 우안 시력이 저하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실을 이탈하여 원고 및 J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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