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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15 2019누113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5행의 “(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7행의 ‘다년성 식물’을 ‘다년생 식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3행, 4쪽 12행의 각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수정한다.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증인

M는 이 법원에서 “증인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휴일이나 평일 일과 이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간간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원고가 모내기나 벼 수확과 같이 기계를 이용해야 하는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못자리 관리나 물대기, 병충해 관리 등은 직접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위 증인이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벼농사를 지어 오면서 간헐적으로 목격한 내용만을 토대로 원고가 기계작업 외의 모든 농작업을 직접 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3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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