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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4505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5항 첫째줄의 “2013. 11.부터 2013. 10. 31.까지 8년간”을 “2013. 11. 1.부터 2021. 갑 제3호증(합의각서)에는 이 부분이 “20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2021.”의 오기로 보인다. 10. 31.까지 8년간”으로 수정하고, 3쪽 5항 둘째줄의 중괄호 안 “원고는”을 “피고 C은”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2, 3행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이익금이 이 사건 각서상의 12억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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