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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13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성시 C 사업장에서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15:20경 위 사업장에서 목재 가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목재를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화목난로를 이용하여 소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을 신고 내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화목난로를 이용해 소각함으로써, 그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28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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