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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07 2014고단35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 겸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4. 7. 18.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발생한 폐기물(무기성오니) 약 950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강원 영월군 F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아 위 범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고 불법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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