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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8가단105863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피고

피고(대법원 판결의 피고 1)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항소심 판결의 피고 2)

변론종결

2010. 1. 14.

주문

1. 원고의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피고는 경기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지번 생략) 임야 3,967㎡ 중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1. 14. 접수 제5472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경부터 2001.경까지 세현IEC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2,402,570원(납기 2001. 9. 30.), 종합소득세 823,030원(납기 2001. 11. 30.) 합계 3,225,600원을 체납하였다.

나. 예비적 피고는 위 체납을 이유로 2004. 5. 8. 청구취지 기재 임야 중 원고 소유 1/5 지분(이하 ‘원고 소유 지분’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 2004. 5. 12.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로도 원고가 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예비적 피고는 2004. 8.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9. 22. 원고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공매통지서는 2004. 10.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공매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인 2004. 10. 5. 관할 동수원세무서에 위 체납액(가산금까지 포함하여)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1.경부터 2003.경까지 주식회사 에스코링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는바, 예비적 피고는 2004. 9. 22.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부가가치세) 중 원고 소유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위 통지서가 반송되자, 2004. 11. 20. 위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바. 결국, 위 공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소유 지분은 2004. 12. 30.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2005. 1. 14.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수원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장의 각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위 세금과 관련하여 압류통지나 공매통지 역시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이고, 이에 근거하여 진행된 공매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1) 주위적으로, 무효인 공매처분에 기하여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2) 예비적으로, 소외 회사의 체납사실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 원고로 하여금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 소유 지분을 상실케 한 예비적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2,000만 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그 통지에 관한 서류를 국세기본법동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 더하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은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적 피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다시 압류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최초 압류의 효력은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도 여전히 미친다고 볼 것이며, (3) 원고가 세현IEC와 관련한 체납 세금을 관할 동수원세무서에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에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그것이 완납되지 않은 이상, 예비적 피고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공매절차를 중지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매절차가 중지 내지 취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한 이미 이루어진 공매통지와 별도로 재차 공매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나아가 그에 기초한 공매처분이 모두 무효라거나 예비적 피고에게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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