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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8539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0. 6.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피고는 경기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지번 생략) 임야 3,967㎡ 중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1. 14. 접수 제5472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따라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는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예비적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위 통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경기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지번 생략) 임야 3,967㎡ 중 1/5지분에 관한 예비적 피고의 2004. 5. 12.자 압류등기는 원고가 2004. 10. 5. 세현IEC를 운영하면서 부과된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피고가 위 등기를 원고의 주식회사 에스코링크의 과점주주로서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등기로 전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예비적 피고가 2004. 9. 22. 원고를 주식회사 에스코링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원고가 세현IEC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된 체납 세액을 납부한 것은 그 이후인 2005. 10. 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원고에게 부과된 체납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예비적 피고에게 위 압류등기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가 해제되어야 할 압류등기를 전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호 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호 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적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 대조를 통해 원고의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여 재송달하거나, 방문 송달을 통해 원고에게 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시행령에서 공시송달요건으로 제1 , 2호 를 대등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 , 2호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예비적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우편 송달된 서류가 반송되었을 때 이를 재송달하거나 교부송달하여야 할 신의칙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의 경우, 예비적 피고는 위 제1호 에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하였고, 이와 같은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정혜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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