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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12. 28. 선고 81구55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64]
판시사항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에 의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위임하여 은행이 회사를 관리·운영하고 회사운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원고

현대해운주식회사

피고

종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0. 10. 20. 원고에 대하여 납세자 소외 주식회사 화천흥업이 납부할 별지목록기재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화천흥업이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1980년도 수시분 법인세등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자 위 체납세액을 위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소외 회사의 주식 66.6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하여 1980. 10. 2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고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재무제표 확인원), 같은 호증의 2(대차대조표), 을 제3호증(결정결의서), 을 제4호증(검토표), 을 제5호증(주식이동명세표) 증인 이상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신탁양도 승낙요청서), 같은 호증의 2(신탁양도증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1977. 2.경부터 위 소외 회사에 금전을 대출하여 1978. 10. 5. 당시 도합 금 283,752,699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그 무렵 소외 한일은행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자로서 위 소외 회사를 경영관리하고 있었는데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금 283,752,699원중 금 200,000,000원으로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위 주식을 위 소외 은행에 신탁양도하여 주면, 위 소외 은행이 위 소외 회사를 갱생시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도 변제하고 그 후에 위 주식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 1978. 10. 6. 위 소외 회사가 증자발행하는 신주 200,000주(1주당 액면 금 1,000원)를 인수하고 그 주금의 납입은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 금 200,000,000원과 상계하고 또한 소외 은행이 소외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하는 제반조처가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인정하고 정상화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고 소유 위 주식 200,000주를 위 정상화 계획이 종료하는 1978. 12. 31.까지 위 주식에 대한 공익권 및 자익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소외 은행에 신탁적으로 위임하고 위 소외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없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에 의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을 과점주주라고 하고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취지는 과점주주가 자기의 의사대로 법인을 지배 운영함으로써 법인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의 은익, 분산, 이동으로 인한 탈세행위를 방지하려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데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소유주식에 관한 공익권 및 자익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위 소외 은행에 위임하여 위 소외 은행이 위 소외 회사를 관리 운영하였을 뿐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위 소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제2차 납세의무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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