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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6.27 2011가합1471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게 별지

2. 계산표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10. 26. 안양시 만안구 AC 일대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D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2001. 9. 21.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18. 위 아파트 2개동 19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준공하였다.

다. 피고는 2008년 11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8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각 전용면적 52.88㎡)를 같은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위 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비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조성원가의 100%로 산정한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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