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G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의 ‘1997년에’를 ‘1997. 8.부터 1997. 12.까지’로, 제11면 제18행의 ‘별지 표’를 ‘별지1 계산표’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제10면 제14행부터 제12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BG의 항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BG의 항소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BG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1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 BG 전부승소의 판결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전부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원고 BG의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① 택지비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제1항 별표 3의 수도권의 임대주택용지에 해당하는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조성원가의 80, 90 내지는 100%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조성원가의 100%로만 택지비를 산정하였고, ② 택지비에 포함한 쓰레기 소각장 분담금, 철도분담금, 시도 6호선 분담금은 그 지출의 필요가 없어졌거나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택지비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며, ③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를 근거로 건설원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