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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5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구리시 B에 있는 C 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발송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운송장

1. G 메시지 대화내용 사본

1. 피고인 명의 D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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